식의약청 생물의약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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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생물의약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
  • 최관식
  • 승인 2004.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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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에 ISO/IEC 17025 인정 추진
생물의약품에 대한 시험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은 시험결과의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 및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 기술표준원에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시스템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에서 하고 있다.
식의약청은 그간 신뢰성 있는 국가검정시험 확보를 위해 2003년 10월 말부터 ISO/IEC 17025 인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시험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서한 바 있다.
또 시험자 및 관리자 교육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인증(validation) 수행, 비교시험 참가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식의약청은 인정 신청 후 문서심사, 시정조치, 현장평가, 최종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게 되며 인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4개월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기술적 신뢰성 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의 수출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식의약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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