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검사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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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검사 일원화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3.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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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와 중복 이중 부담
이달부터 한국의료영상품질연구원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특수의료장비인 유방촬영장치, CT, MRI에 대한 의료영상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중복돼 이중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전에 유방촬영장치와 CT는 방사선발생 장치로서 방사선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 관리를 받아왔으나 2004년부터는 유방촬영장치와 CT는 MRI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로서 의료영상 품질 관리도 함께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에서는 유방촬영장치와 CT의 경우 안전검사와 의료영상품질 관리 검사를 동시에 받음으로 인해 비용 등에서 부담이 가중돼 병원 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병원들은 유방촬영장치, CT, MRI에 대한 의료영상 품질 관리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병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의약청 관계자는 "유방촬영장치와 CT는 안전검사와 의료영상품질관리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나 검사항목이 전혀 달라 실제 검사 항목은 중복되지는 않는다"며 "안전관리의 경우 기기 특성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항목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영상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안전관리검사는 장치의 성능, 방어시설, 종사자 피폭선량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실시하는 의료영상품질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병원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와 의료영상품질 관리가 실효를 거두려면 현재 의료법과 원자력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분산돼 적용하고 있는 법규를 의료법으로 일원화시켜 관리 체계를 단순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못지 않게 이들 장비에 의한 검사에 대한 의료원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보상할 수 영상진료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병원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검사의 내용이 다르다해도 동일한 장비에 대해 이중검사를 받아야하는 병원에게는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 일원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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