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홍보물 배포
상태바
아동학대 신고 홍보물 배포
  • 김명원
  • 승인 2005.03.0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아동학대보호팀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8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내과 등 전국의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려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2조)를 일컬으며 "교사, 의료인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의료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3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하여 현재 45개 전국 의료기관 내 보호팀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병원이 아동학대 예방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아동 학대는 반인류적인 범죄 중의 범죄라는 인식하에 의료계 및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적극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