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세계 최대의 육류 수출국으로 떠올랐으며, 지난해에는 전세계 134개국에 247만t을 수출해 26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브라질은 아직까지 조류독감에 관한 한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브라질 농림부 산하 양금(養禽)위생관리소의 에곤 비에이라 다 실바 소장은 4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조류독감이 전염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또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면 결국 닭고기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국내 시장에서도 소비량 감소, 가격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브라질내 양계장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72시간 이상 검역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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