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 건보 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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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 건보 보험료 면제
  • 정은주
  • 승인 2005.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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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3월1일부터 급여정지 인정기간 6월->1개월로
이달부터 1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 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2005년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는 출입국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국내 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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