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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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바뀐다
  • 최관식
  • 승인 2009.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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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
내년 1월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바뀌고 진단 전문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9월 30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관절의 경우 내과(류마티스분과), 언어와 안면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심장은 흉부외과, 호흡기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했다.

또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 검사만으로 판정하던 것을 시신경 및 망막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추가해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간질은 성인과 소아기준을 분리해 성인과 소아의 차이를 반영하고, 신장은 1개월 이상 투석에서 3개월 이상 복막투석으로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했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확정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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