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량 알부민검사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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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알부민검사 인정기준 변경
  • 윤종원
  • 승인 2005.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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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1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월 14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1항목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다.

동 심사지침은 2005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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