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 유엔선언문 채택
상태바
인간복제 금지 유엔선언문 채택
  • 정은주
  • 승인 2005.02.2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치료목적 복제연구에는 지장 없을것"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유엔 선언문이 지난 18일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회원국에 대해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인간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4일부터 18일까지 성안회의를 통해 찬성 71표와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입장차이가 나타난 것은 인간생명이라는 용어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며, 미국과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는 찬성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라스,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은 반대표를,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언문의 쟁점이 되는 "인간생명"의 개념은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생명의 용어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간복제 연구와 관련해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선언문 채택이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제6위원회는 2001년 이래 인간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협약 채택을 논의해 왔으나 인간복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간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복제활동은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의 의견이 대립해 왔다. 이후 2004년 11월 협약대신 정치적 성격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타협을 이루고, 이에 따라 2.14-18간 선언문 초안 작성 실무회의를 거쳐 2.18 표결에 의해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선언문은 최종 채택을 위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