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라디오 의료광고,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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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의료광고, 허용되나?
  • 정은주
  • 승인 2005.02.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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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매체와 범위 등 결정해 연내 처리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TV나 라디오 등 광고매체와 광고범위 등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선정한데 이어 복지부가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광고매체나 광고허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TV와 라디오광고는 물론 시술방법, 경력표기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검토단계에 있다"며 "내용확정 후 의료법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므로 연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병의원의 개설이나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2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TV나 라디오 광고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신문광고 횟수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료광고 범위에 시술방법이나 경력을 포함하는 등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확대에 대한 찬성론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은 상황.
의료광고 확대에 관한 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제도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도 다시 되돌려 규제하기 어렵다는 게 조 박사의 견해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의료광고의 경우 과장·불법광고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박사는 광고매체나 광고주체, 범위 등에 있어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TV와 라디오 매체보다 신문매체에서의 월 광고횟수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형태로 적용하고, 광고주체도 의원급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자체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있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뒤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광고는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계되므로 관련 협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먼저 나오고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와 의견협의, 조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2년 의료법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보사연의 "의료광고 규제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계의 절반은 현행(2002년 개정안 이전의 내용) 의료광고 규제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회수와 범위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의료광고를 많이 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비뇨기과도 88%가 현행대로 두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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