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향정약품 지정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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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향정약품 지정은 무리
  • 김완배
  • 승인 2005.02.1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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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방 많아 사전처방 규정 마약류관리법과 마찰 우려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사후처방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약품의 특성상 향정신성의약품에 새로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부가 마약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케타민 등 5종의 약품을 향정약품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케타민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케타민은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성상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시하면서 투약해야 하는데다 사후처방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소용량 포장이 생산되지 않아 바이알 1개를 뜯으면 개봉한 날만 해도 약품 잔량이 사용량보다 많아 적지 않은 잔량을 그대로 폐기하고 있는게 현실.

이런 상황에서 케타민이 향정약품에 포함될 경우 사전처방후 처방전에 의해 투약해야 하는 마약류관리법과 배치되는 상황이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잔량 처리분에 대한 행정처리로 약무 행정업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병협이 케타민의 향정약품 신규지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

병협은 또한 복지부의 이 법률 개정안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를 폐기할 때 신청관련 세부사항 규정과 사고마약류 처리기한을 기존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에 대해 원내약국의 업무과다와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리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을 들어 현행대로 20일 이내로 그대로 놔둘 것을 요청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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