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15세 미만의 뇌사자도 장기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전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본인이 생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동의로 장기제공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현행법에서는 뇌사시 장기제공은 15세 이상에 한하며 본인의 사전 서명과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종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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