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방의료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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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지방의료원법 제정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5.0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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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살려 지방공사의료원 아닌 지방의료원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별도 법률에 따라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정부에 의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과 동시에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익"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특히 이 법률에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및 주요질병의 예방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며, 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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