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칩 등 다기능제품 업무 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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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칩 등 다기능제품 업무 처리 빨라진다
  • 최관식
  • 승인 2005.0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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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다기능의약품등 신속처리규정 제정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의 허가와 관련한 업무 처리가 앞으로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과학의 발전에 따라 DNA칩이나 인공피부 등 2종 이상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다기능의약품등 신속처리규정"(식의약청예규 제119호)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기능 제품이 신청되는 경우 담당부서가 2개 이상으로 다원화돼 있고, 처리방법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업무혼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적용 대상, 처리 주관부서 결정, 품목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결과 적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담당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및 해당 부서 상호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02년 12월 FDA 내에 다기능제품 전담부서(OCP: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를 신설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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