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처리시설 계속사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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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처리시설 계속사용 허용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2.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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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감염성폐기물 외주위탁처리시 처리비용 증가 지적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 현재 병원에서 운용중인 멸균처리시설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친화적인 멸균분쇄시설의 학교정화구역내 계속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수용할 것을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감염성폐기물의 자가처리가 가능한 멸균분쇄시설을 계속 사용토록 해 줄 것을 두차례 건의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세번째 건의서를 냈다.

병원협회의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병·의원들은 진료과정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을 포장만해 외주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3차 진료기관중 92%, 종합병원의 81.5%가 멸균분쇄시설이나 외주위탁처리 선택을 병원사정에 맞게 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협회 조사결과, 3차 기관(83%)은 현재 운용중인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자가처리를 원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상당수(63%)가 위탁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들이 자가처리를 원하고 있는 것은 정부방침대로 감염성폐기물을 외주위탁처리하게 될 경우 값비싼 멸균처리시설이 그대로 사장돼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고외주로 인한 처리비용이 늘어나는데다 감염성폐기물 포장용기가 종이박스에서 플라스틱박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값이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도 지난 2003년 10월 감염성폐기물 적정관리방안으로 자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가장 바람직하다며 병원에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을 전처리 개념으로 전환해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설치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에서의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자가처리를 옹호했었다.

또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기타 유흥업소 등과 성격이 다를뿐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면역이 약화된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감염성폐기물을 포장만해 외주처리하는 것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가시설을 이용해 멸균처리 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는 건의를 재차 낸 것.

한편 열린우리당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운영 허용시한을 2004년 12월31일로 한정한 학교보건법 부칙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허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법 규정에 의거 올해부터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때 외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되는데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과정에서 2차감염 우려가 있어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정화구역을 두는 입법취지에도 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산업육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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