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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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지원 의무화
  • 정은주
  • 승인 2005.0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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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미숙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일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모자보건법은 법률의 제정취지인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상황에 따른 변화방향을 명시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성보호의 보호대상을 모성과 자녀로 동등하게 규정하고 가족보건복지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 및 의료지원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미숙아에 대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미숙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지정, 육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종류와 지정기준,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또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주도의 피임수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해 엄격한 조건을 부가했으며,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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