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SW 맘대로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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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 맘대로 고르세요
  • 윤종원
  • 승인 2005.02.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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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택권 강화

요양기관의 청구 소프트웨어 선택권이 강화된다.

심평원은 최근 제1차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검사기준의 추가를 결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소프트웨어 선택권 확대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의 품질경쟁도 촉발시켜 소프트웨어의 질 향상과 유지보수서비스의 향상도 가져올 전망.

또한 2005년도 6월 3일 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증제, 즉 검사 받은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예기치 아니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사받은 소프트웨어의 일제 갱신에 착수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인증 받은 42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변화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를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인증을 갱신토록 하고 일제히 재확인하여 적정청구프로그램을 5월중에 요양기관에 구축케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안건도 심의 결정됐다.

이 경우 최신검사기준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재인증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의원용 청구 소프트웨어 중외정보기술의 소프트웨어 1본을 적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적정 결정된 소프트웨어도 42본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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