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ㆍ민간보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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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ㆍ민간보험 도입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2.0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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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병협회장, 환자 해외유출 막는 방안으로 제시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31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가장 많은 언급을 했다.

정보통신과 생물산업과 함께 3대 국가 기간산업으로 꼽히면서도 세제나 금융 혜택은 커녕 규제로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채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선진국인 OECD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산업의 GDP 점유율이 평균 10%에 이르고 전체 근로자중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답답할 정도라는 유 병협회장의 지적이다. 유 병협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비율은 GDP의 5.9% 수준. OECD 평균치에 절반 수준을 갓 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고용문제가 사회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경제성장과 고용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유 병협회장은 보건의료산업을 통해 한해에 1-3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홍콩과 싱가폴, 태국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을 통해 선진국에서 진료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국내 환자의 발길을 돌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병협회장은 특히 한해에 장기이식을 받기위해 1천명에서 1천500명사이의 환자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냉동뇌막과 같은 장기를 수입하는 것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 병협회장은 이어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을 통해 국내 중증환자가 외국에서 치료받으려고 원정진료하는 세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건강보험 수가수준으로는 외국의 선진의료 수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진출과 관련, 국내 병원과 합작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면서 국내병원에도 영리법인을 허용, 국내병원이 합자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할 것이란 유 병협회장의 주장이다. 국내병원과 합작형태의 병원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법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할 것이란 것.

유 병협회장은 2007년 IHF 서울총회와 관련, 정부 지원금과 국내외 참가비, 부스유치, 간행물 수입 등으로 3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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