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용도 상대가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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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용도 상대가치 적용
  • 정은주
  • 승인 2005.01.3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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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중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검진 비용도 상대가치 수가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 비용은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을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된다.
즉, 요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 80%만 적용되던 것을 100% 모두 인정하게 된다.

1차 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하며,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

또 대장암 검사시 내시경 검사의 경우 조영제를 추가하고, 유방암검사 중 조직검사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법안에 대해 2월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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