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묵 前 서울의대 교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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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묵 前 서울의대 교수 무죄 판결
  • 박현
  • 승인 2005.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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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금품수수는 공무원 직무와 무관
진단서 발급문제로 기소된 前 서울의대 교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주흥)는 지난 28일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묵 前 서울의대 교수(내과)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의대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서울의대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나 진료는 공익성이 없는 사경제 영역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2001년 사기분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유리한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이명묵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직을 사직한 상태이며 오는 5월 개원예정인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서 내과교수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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