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가 913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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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가 9130원 인상
  • 정은주
  • 승인 2005.01.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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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6일 혈액수가, 치료재료 등 논의
혈액의 채혈과 검사, 유통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혈액수가에 보전하는 것이라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혈액수가를 9천130원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혈액관리수가를 둘러싸고 정부예산에서 지원할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통해 정상화할지 논란이 제기돼 왔으나 혈액사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혈액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인상으로 보전키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혈액수가 9천13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B형, C형 간염 및 에이즈감염 수혈사고가 일어나면서 채혈 전문인력 확충과 혈액통합전산망 도입 등 혈액사업 개선과 혈액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8년 이래 제자리를 걷고 있는 혈액관리수가를 인상키로 한 것. 특히 안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비용은 국고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핵산증폭검사법에서의 시약이나 검사실비 등 혈액사업 운영비는 수가에서 보전키로 했다.

또 헌혈자 관리비도 현재 1인당 3천3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수혈자의 혈액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주는 금액도 이미 고갈돼 있어 헌혈환부예치금도 현행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혈액관리수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10억5천만원이며, 2월1일부터 혈액제제별로 일괄 9천13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관계자는 "혈액수가는 혈액을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수가이므로 완제품 혈액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건정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혈액사업 자체를 정상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보고안건을 통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전동휠체어 적용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치료재료와 관련, 이미 등재된 치료재료와 동일 품록이면서 등록업체만 확대되는 척추후방고정용 등 42개 129개 품목과 응급기도확보용 새로운 치료재료 2품목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을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용핸드피스 1품목은 급여산정이 불가능해 별도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며, 척추고정용 등 2품목은 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특수형 인공수정체과 슬관절인공치환재료 등 4개 조정신청 치료재료에 대해선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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