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조정청구제 시행 준비 완료
상태바
재심사조정청구제 시행 준비 완료
  • 윤종원
  • 승인 2005.01.2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심사조정청구제가 2005년 2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심사조정청구제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것.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