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조정청구제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것.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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