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특례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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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특례법 제정 필요
  • 박현
  • 승인 2005.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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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부속행정실 정용엽 게장 박사학위서 주장
지난 1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가 2018년경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원격의료 보급 등 고령친화산업(8대 산업부문 19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발맞추어 원격재택진료와 사이버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원격의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희대학교병원 부속행정실 정용엽(鄭鏞燁) 계장<사진>은 법학박사 학위논문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는 이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확실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도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장점이 크므로 국가 보건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공학분야에서 원격의료솔루션 개발 등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은 몇 편 발표됐으나 법학분야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은 정 계장의 논문이 국내최초.

정 계장은 논문에서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법률관계(제2장),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제3장), 원격의료 근거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제4장) 등 원격의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루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형태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됐고 1995년을 전후해 원격의료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시장규모는 약 35억달러(원화 약 3조6천억원).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제30조의2(원격의료), 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 제18조의2(전자처방전) 등 근거조항이 신설돼 2003년 3월31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으나 원격의료의 시술범위, 면허, 수가,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계장은 원격의료의 형태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제1유형=의사와 의사간, 제2유형=의사와 기타 의료인간, 제3유형=의사와 환자간 재택원격진료, 제4유형=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 현행 의료법은 1, 2유형만 허용하고 있고 3, 4유형처럼 환자 곁에 현지의료인이 없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 시행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외국의사에 의한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것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WTO 서비스무역협상에 따라 원격의료(국경간 공급: cross-border) 시장개방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래의 의료행위와 비교해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온라인상에서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다수의 공동관여자(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가 원격의료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료결과에 대한 책임이 분산된다는 것.

특히 원격의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동 활용되는 환자의 원격의료정보 유출방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원격의료인(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확대 내지 강화되고, 환자의 동의의 범위가 확장되는 반면에 원격진료협조의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료에서는 볼 수 없는 제3의 관여자인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책임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된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시행 및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특례법을 제정해 국가 보건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침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격처방, 면허제도, 보험수가 인정, 응용소프트웨어임대사업자 허가하고 국가차원 원격의료정책심의위원회, 원격의료지원기금의 설치를 제안했다.

정 계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사간 원격자문 이외에 환자에게 직접 원격진단을 내리거나 원격처방과 원격수술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원격의료시술범위) ▲국내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원격의료면허제도와 외국의사에 대한 원격의료자격심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원격의료면허) ▲농어촌이나 산간도서지역과 응급상황 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원격의료보험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원격의료수가)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방지와 진료정보표준화 및 공동활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원격의료정보보호 및 공동활용) ▲의료분야의 응용소프트웨어임대사업자(ASP)에 대한 허가 및 사업기준을 본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사이버병원 내지 인터넷가상병원을 의료법상 정식 의료기관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설립 및 활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사이버병원 개설허가) 등을 주장했다..

또 정 계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원격의료특례법(전문 21조) 제정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차원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결정 및 추진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원격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를 망라해서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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