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품, 마약류와 구분해 별도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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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품, 마약류와 구분해 별도관리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1.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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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 맞지 않아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것은 불합리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있어 진료 현장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마약처럼 중독성물질이 아닌 향정약품을 마약류에 포함시켜 관리하는데서 오는 진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해 향정약품을 마약류와 나눠 관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 마약법과 향정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하나로 묶어 통합한후 행정약품을 이용한 진료행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은 물론 진료 현장에서 향정약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향정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되, 향정약품 적정관리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율성이 부여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즉, 기존에 행정약품 관리가 잘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반면, 오남용이나 유출 등 향정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해 감사를 하는 방안이다.

병협은 이와 관련, 통합 마약류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마약류를 별도 법령으로 규정, 약물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해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용 의약품인 향정약품을 중독성 물질인 마약류에 포함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진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손실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마약류 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원료사용자와 비교할 때 의료기관은 이 기준이 없어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관리아래 일정량만 배정돼 공급받는 반면, 향정약품은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자유롭게 주문 공급받고 있는 등 유통과정에서도 마약류와 차이가 뚜렷하다. 향정약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빈도와 범위가 넓으나 손실 허용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문제.

병협은 마약류 단속에서 입고량과 사용 및 재고량이 맞지 않아 의료기관이 반사회적 마약사범으로 몰려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마약류와 별도로 관리하는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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