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대, 유증 사체에 인식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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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대, 유증 사체에 인식장치 부착
  • 윤종원
  • 승인 2005.01.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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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연구목적으로 기증된 사체가 일부 빼돌려져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밀반출되는 등 스캔들이 잇따르자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의과대학은 유증사체에 바코드를 삽입하거나 무선주파수 인식장치를 부착키로 했다고 2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대학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유증사체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UC는 기증된 사체에 대한 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동시에 1년 전 잠정 폐쇄됐던 유증사체 기증프로그램을 재가동하기 위해 오는 3월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 사체기증 중단조치는 지난 해 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 어바인) 등에서 사체 수 백구가 제약회사 등에 불법으로 밀매된 사실이 당국에 적발,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면서 이뤄졌다.

UC 평의회는 또한 UCLA를 포함, 4개 의과대에 기증되는 모든 유증사체 관리창구를 일원화, 통합 관리하고 해부실습 등 의대생들의 교육과 연구목적의 사체에 대한 보안 및 기록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또 사체의 뼈 속에 심거나 채워넣는 전자인식표를 사용하고 유증사체 보관창고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사체 불법유출 등 불미스런 사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미 의과대학 가운데 가장 오랜 사체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UCLA는 매년 75구 가량의 시신을 연구목적으로 기증받고 있으며 사후 신체기증에 동의한 이들만 11만 명에 달한다.

생명의학기업 등 관련 업체에 의해 1구당 수 천 달러로 값이 매겨지고 있는 유증사체는 UCLA 메디컬센터 7층 대형 냉동실에 보관돼 있는데 지난 1993년에는 화장 처리된 기증시신 유골상자에서 깨진 관장(灌腸)기 부품과 유리병, 사용된 거즈뭉치, 고무장갑 등이 나와 물의를 빚었으며 1996년에도 사체기증자 유족들이 UC평의회를 상대로 사체가 부당하게 유출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UC 어바인에서는 지난 1999년 사체기증 프로그램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5천 달러를 받고 애리조나의 한 연구소에 기증사체의 등뼈를 빼내 판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 면직됐으며 같은 해 포모나 웨스턴대 직원도 의학실험용 사체를 훔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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