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심사 관련 민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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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심사 관련 민원설명회
  • 최관식
  • 승인 2004.09.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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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신청 마감
의약품 등의 심사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 등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 해소와 단순 민원상담업무 감소 및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부터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훈련연수부 대강당에서 열릴 이 민원설명회는 15일에 이어 10월 5일, 10월 14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씩 개최될 예정이다.
1차 설명회에서는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전반에 대한 총론을 다루고 2차에서는 의약외품, 첨가제, 의약품동등성과 관련한 각론을, 3차에서는 항생제, 유산균제제, 호르몬제, 효소제, 진단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과 관련한 각론을 각각 설명할 계획이다.
1차 설명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은 △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 양식(이수정) △원료의 기준및시험방밥(김영림) △제제의 일반적 사항&공통항목(최명신) △내복용 고형제제(김미정) △무균제제(백경민) △액제, 에어로솔제, 반고형제제, 경피흡수제(김은정) 등이다.
참가 신청은 별도로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해 10일(金)까지 제출해야 하며 3차 설명회 이후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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