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허용, 규제개혁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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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허용, 규제개혁과제 선정
  • 정은주
  • 승인 200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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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개선
2006년까지 개선돼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이 선정돼 병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수차례 정책시행 의지를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고 표류중인 상태.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까지 2년간 개선돼야 할 과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분야에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과 의료광고 범위 확대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진료에 지장이 없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도 현재 허용범위 12가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광고매체 및 횟수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5년도에 의료급여의 제한규정 즉,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급여가 제한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OTC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나 한약사로만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집적기관과 보험사간 정보공개를 가능하도록 개선, 지역별·연령별 질병정보와 사망원인 등의 정보를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기타 이번에 선정된 과제로는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비용을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자의 건강기능식품교육 이수를 대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도시거주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한지의료인 제도 폐지 또는 부칙 규정으로 전환 ▲건강보험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허용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규제개혁작업반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과제를 오는 2006년까지 정비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보건의료산업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작업반은 2/4분기부터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추진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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