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출산급여 지급해야
상태바
건강보험에서 출산급여 지급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1.2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저출산 해소방안 모색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미숙아를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적정 출산율을 유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이같은 정책으로 출산기피요인을 해소하고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저출산의 원인, 대응방안 등을 이같이 모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2년도 1.17에서 2003년도 1.19로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유래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생아수도 2003년 49만3천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45만8천명, 2030년 33만9천명, 2050년 22만9천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미혼율 증대와 출산기피, 불임 등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 출산율을 유지하고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만혼, 결혼기피 대응전략과 출산기피요인 해소, 자녀양육부담 경감, 인구의 자질향상 전략, 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미숙아를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출산전후 1개월간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제도 도입이나 출산에 따라 공적연금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를 사회보험화 해서 건강보험을 통한 출산급여 지급제도를 도입할 것을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밖에 청년직업 해소 및 직장 안정화와 신혼부부 모기지론 대출조건 완화, 결혼비용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젊은층의 결혼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