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코코아?
상태바
비아그라 코코아?
  • 최관식
  • 승인 2005.01.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위장 수입 발기부전치료제 당국에 적발
식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던 발기부전치료제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판매하려던 코코아가공식품 4Kg, 1천600포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유사물질(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장폐쇄와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오피코리아가 수입하려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돼 수입금지 조치된 맥스그라(MAXGRA)와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수입업소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달리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코코아가공품으로 위장해 재수입하려던 제품이라고 경인식의약청은 설명했다.

경인식의약청은 소비자피해를 우려해 이에 대한 수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의 구입·사용을 철저히 피해 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년도 이후 인천공항으로 수입해 들어오려다 적발된 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 부적합제품은 모두 9건에 98Kg, 금액으로는 4천500만원 상당이다.

한편 이번 건과 같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식용 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 △폐기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