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연구회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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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연구회 확대 개편
  • 최관식
  • 승인 2005.0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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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전문성에 참여도 가미해 재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년간 운영해오던 "의료기기법연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추가, 확대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의료기기법연구회는 GMP심사 전문가와 학계인사를 추가하고 참여도가 부진한 일부 회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성에 참여도를 가미해 재구성했다고 식의약청은 설명했다.

회원 구성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관계자 12명, 의대 교수와 의공학과 교수 등 학계 3명, 관련기관·단체 등 12명,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소비자단체 2명, 관계 공무원 14명 등 총 43명이다.

의료기기법연구회는 지난해 1월 8일 40인으로 구성돼 매달 1회, 총 12회 회의를 개최, 2003년 5월 공포, 2004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및 관련고시 제정 과정에서 민·관·학·연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의약청은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관리대상 범위의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7일 올해 첫 의료기기법연구회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 조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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