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위험 노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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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위험 노출 심각
  • 박현
  • 승인 2005.01.2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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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율 낮고, 안전관리 미비
다발성 신경장애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위험 노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崔在旭 교수팀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2003년 1년간 경기도 안산, 시화 및 반월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195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설문조사 등 사업장 안전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율이 낮고, 유해환경 노출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중 기본적인 위험시설, 유해화학물질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곳이 32.8%(62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곳은 107개 사업장(조사거부, 해당사항 제외 88개소) 중 44.9%(48개소),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30%(57개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42.6%(83개소)로 조사돼 사업장의 안전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4.4%(106개소)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53개소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를 조사한 결과 소음이 49.1%(26개소)로 가장 높았고, 분진 32.7%(17개소), 화학물질 34%(18개소), 중금속 26.4%(14개소)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109명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유해환경 노출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소음이 72%(77/107명)와 분진이 71.7%(76/106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기용제노출이 51.6%(47/91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8.4%(31/109명)에 그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영세업종, 3D업종, 사양산업, 공해유발업종이라는 점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불법 취업한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수검률은 매우 저조하고, 건강진단을 받더라도 언어 및 제도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 중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재욱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단순 사고성 외상이었던 데 비해 중독성 직업병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기술 및 자금이 부족해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이고 근원적인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작업환경의 실태 파악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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