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소포장 반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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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약 소포장 반대 하지마!
  • 최관식
  • 승인 2005.01.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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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 해결 위한 유일한 방안 주장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사협회의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 반대에 대해 19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의협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건의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1호 "제조업자의 소량포장 공급의무"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또 이는 의약정합의 원칙 훼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협은 국민보건의료의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00년 11월 11일 합의한 의약정합의안에서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금지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의협이 거론한 약사법시규의 관련 규정은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개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불용재고 의약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조제용의약품 소포장 문제는 불용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약정합의안인 의료계의 처방목록제공 불이행과 잦은 처방변경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협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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