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치료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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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치료기회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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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및 외래통원절차 마련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해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귀를 지원토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치료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마약류중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해 치료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치료보호명명은 보호관찰기간 내에 집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착수해야 하며, 치료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한다.

또 치료보호명령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신청 등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해 불법 유출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한다.
이밖에 UN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정요청된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및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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