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청구S/W 동의보감 적정 결정
상태바
EDI청구S/W 동의보감 적정 결정
  • 윤종원
  • 승인 2004.09.06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의원용 EDI청구S/W인 동의보감의 전자챠트 1본을 적정한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9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된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1본, 치과의원용 3본, 약국용 2본, 한의원용 2본 등 총 8본으로 나타났다.

<윤종원·yjw@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