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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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 정은주
  • 승인 2008.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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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이 차단된다.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처방 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규정을 마련해 5월 13일 공포하고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이며 8일 이상은 7.6%나 차지했다.

환자가 같은 날 2개과 이상 진료를 받고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거나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진료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환자의 여행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구토 등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인정된다.

복지부는 “진료과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의료계에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기관을 달리해 처방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선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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