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ㆍ난치성질환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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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자 지원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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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본인부담의료비, 식대까지 지원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11개 종류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1만4천명이 지원받던 것을 올해는 71종 4만1천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소요비용은 570억원에서 70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340만8천966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이나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고가 효소제제 사용 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질환일 혈우병이나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등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식대, 간병비는 물론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보조기와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와 휠체어 구입도 지원한다.

해당자는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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