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건기식 제품등록 사이트 마련
상태바
식의약청 건기식 제품등록 사이트 마련
  • 최관식
  • 승인 2005.01.1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전한 유통과 판매 도모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등록" 코너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코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영업자가 직접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고 식의약청은 소개했다.

또한 제품등록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식의약청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을 바르게 입력하면 된다.

소비자도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의 확인을 원한다면 단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제일 궁금해하는 인·허가 사항은 물론 제품사진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품과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기능성 내용, 포장단위,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의약청은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토록 권장하는 한편 이 코너를 잘 관리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