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품질ㆍ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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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품질ㆍ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 전양근
  • 승인 2004.09.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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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한의약관리법 제정 등 요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복지부에 한약의 균등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한약관리체계 구축하며,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한의약관리법의 제정과 한의약청 신설 등을 포함한 ‘한약 품질·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의 ‘한약 품질향상 대책’에 대해 단순히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근본적인 "국가적 차원의 한약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에서 한의협은 한약재는 당연히 의약품으로서 국가가 검정,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규격품"으로 포장만 하면 품질에 상관없이 유통되고 있는 관리체계하에서 보건당국이 모든 규격한약재의 균등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그저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좋은 한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책무를 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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