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수련교육 끝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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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수련교육 끝내 외면
  • 정은주
  • 승인 2005.0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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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민간병원 전공의 지원금 삭제
2년간에 걸친 병원협회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을 끝내 외면했다.
민간병원에 소속돼 있는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정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1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결위는 200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5.1%가 증액된 15억 9천6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월 50만원이 전공의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증액요구한 10억원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수련보조수당은 국립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기피과목 전공의에 한정돼 지급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까지 수당지급을 확대하는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월 50만원이라는 단기소득이 장기소득을 좌우할 전공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경제적 유인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게 예결위의 의견이다. 이같은 경비는 향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지원을 축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예결위는 “이 사업은 단기간 최소한의 운영이 바람직하며,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을 수가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인기과 지원기피 현상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의사인력 수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예결위의 결정은 의료가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볼때 정부가 질 높은 수련환경과 의사인력 양성 나아가 국민 의료서비스를 외면한 것으로 보여진다 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전공의의 급여만해도 연간 4천200억원이 넘는 규모이며, 기타 제반 지원과 의복비, 시설 등 엄청난 비용이 전공의에 투입되고 있으나 현재 모든 비용을 환자를 진료해서 버는 수입으로 민간병원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주40시간 근무제 등 병원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영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적극적 지원이나 수련환경의 질적 보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사전문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수련교육에 일부 부담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묵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련보조수당은 임김인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확보 인원이 2002년도 53명에서 2004년도 현재 8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비인기과 진료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뚜렷해지자 정부는 국공립병원과 특수병원 9개 비인기 진료과에 대해 현재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전공의 지원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비인기과 지원기피는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 병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여서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기피 현상 해소,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수차례 민간병원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

지난해 4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레지던트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지원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 예산편성시 삭감됐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 11억원을 증액편성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으나 결국 예결위에서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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