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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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규제 강화
  • 정은주
  • 승인 2005.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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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1월1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005년 1월1일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의 무분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임부부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간 및 그 보관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배아생성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30, 31일 각각 공포됨에 따라 1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연1회이상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 및 관리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유전자검사 동의서도 받아둬야 한다.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안연구는 허용되지만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정자, 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연구대상과 관련해선 척수손상과 선천성면역결필증,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손상, 당뇨병 등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18개 희귀난치병 연구대상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배아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이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유전자은행은 당해 기관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지정, 등록, 신고 및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며 대한병원협회에 회원병원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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