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구명세서 일자별작성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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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구명세서 일자별작성 시범사업
  • 윤종원
  • 승인 2005.0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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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개정고시(2004.7.14)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립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일자별 명세서작성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전면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 이래 서면청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던 명세서 작성방식에서 탈피하여 IT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작성방식으로 변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요양기관이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내역을 청구명세서의 전산화를 통하여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범기관의 방문일자별 작성·청구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적·기술적 지원을 계속하고, 시범기관과의 의견교환 및 청구실무자의 협의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이 향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



한편, 오늘부터는 시범사업대상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이 새로운 청구명세서 서식(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새로운 청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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