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질환별, 요양기관별 적용수가
상태바
MRI질환별, 요양기관별 적용수가
  • 정은주
  • 승인 2004.12.30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9일 발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MRI 수가와 급여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29일 요양기관종별 수가와 급여범위, 질환별 산정기준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가 보험 급여되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만7천490원이며,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가산율과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만6천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만5천73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을 고려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스크 등 척추질환 등 금번 보험급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을 고시, 2005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