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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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 정은주
  • 승인 2004.12.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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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200병상 이상 적용
2005년부터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된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제부턴 이의신청 전에 심사 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을 거쳐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며, 유전자검사 및 치료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양기관 중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험적용대상 확대
1월중 MRI(자기공명영상)가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며 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인 소이증 환자와 안면화상환자, 연골무형성증 환자도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비용의 20%까지 급여로 지원된다.
인공와우환자는 전액본인부담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의 20%까지 급여로 지원받으며, 6개월내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1월중에 적용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 적용한다.

◇본인부담 경감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현재 74개에서 9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급여기준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 개선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업무 조정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변경되며, 1년에 한번씩 서류검사와 3년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혈우병과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해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된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확대
검진대상자가 현행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난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지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20개 보건소를 지원하게 된다.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현재 35억원에서 65억원으로 확대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센터 3곳을 6곳으로 늘리고 중앙센터 1곳을 신설한다.

◇미숙아 의료비
현재 1인당 최고 3백원을 지원하던 미숙아 의료비를 출생시 체중별로 차등지원하며, 2.5-2.0kg은 200만원, 1.9-1.5kg 4백만원, 1.5kg 미만인 경우 7백만원 지원하게 된다.

◇의약품제조 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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