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200병상 이상 적용
2005년부터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된다.또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제부턴 이의신청 전에 심사 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을 거쳐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며, 유전자검사 및 치료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양기관 중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험적용대상 확대
1월중 MRI(자기공명영상)가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며 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인 소이증 환자와 안면화상환자, 연골무형성증 환자도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비용의 20%까지 급여로 지원된다.
인공와우환자는 전액본인부담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의 20%까지 급여로 지원받으며, 6개월내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1월중에 적용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 적용한다.
◇본인부담 경감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현재 74개에서 9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급여기준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 개선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업무 조정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변경되며, 1년에 한번씩 서류검사와 3년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혈우병과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해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된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확대
검진대상자가 현행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난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지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20개 보건소를 지원하게 된다.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현재 35억원에서 65억원으로 확대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센터 3곳을 6곳으로 늘리고 중앙센터 1곳을 신설한다.
◇미숙아 의료비
현재 1인당 최고 3백원을 지원하던 미숙아 의료비를 출생시 체중별로 차등지원하며, 2.5-2.0kg은 200만원, 1.9-1.5kg 4백만원, 1.5kg 미만인 경우 7백만원 지원하게 된다.
◇의약품제조 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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