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대 정부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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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대 정부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김완배
  • 승인 2004.1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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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8일 전국병원장회의, 의협과의 공조, 대응책 마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MRI 급여화에 따른 수가와 급여범위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19만3,640원에 불과한 정부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

병협은 28일 오전 7시30분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MRI 급여전환관련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29일 건정심 참여여부와 향후 대응책을 회장단과 보험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협과 협의를 통해 건정심 참여여부와 향후 대응책을 세워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병협은 전국병원장회의에 이어 의협, 개원의협의회, 영상의학회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29일 건정심에도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병원장회의는 이어 국내 관행수가(60여만원대)는 물론 자동차보험수가(35만원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 MRI 급여전환과 관련한 병협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병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이 MRI 급여화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추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민노총에서 주장하는대로 척수병증이 급여범위에 포함될 경우 2조원이상 재정이 들어가 보험재정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CT 보험급여때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급여부문이 100/100 형태로 보험급여될 경우 진료비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짙다”며 비급여부문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허감 영상의학회장은 모든 의약재료들이 시장가를 근거로 수가가 정해지고 있는 반면 의료행위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정부안대로 MRI 수가가 결정날 경우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 야간촬영을 거부하는 시간제 촬영방안이나 정부수가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일반수가로 받자는 안, MRI 촬영을 전면 거부하자는 안 등이 제시됐으나 건정심에서의 최종결정까지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고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막후협상에 대한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회장단과 보험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유 병협회장은 “의협과 협의를 거쳐 건정심 창여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세워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MRI와 관련한 대책마련에 신중한 것은 자칫 병원경영만을 위해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아직까지 막후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정부안과 병협안이 원가계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을 알리는 홍보전을 펼쳐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한편, 시간제 촬영이나 일반수가 적용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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