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TV `의사담당구역제" 운영방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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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TV `의사담당구역제" 운영방식 소개
  • 윤종원
  • 승인 2004.12.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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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진료소에 배치된 의사들이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의사담당구역제"가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 관리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27일 조선중앙텔레비전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종합진료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의사담당구역제는 예방의학적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 관리제도"라고 주장했다.

한정숙 청류종합진료소장은 중앙TV와 인터뷰를 통해 "인민보건법 제27조에도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주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인민적인 주민건강 관리제도"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또 청류종합진료소가 호(戶)담당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호담당 의사의 수를 늘려 의사 1인당 담당 가구 수를 종전보다 수십 가구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해 호담당 의사들이 내과와 소아과뿐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고려(한방)과 등 모든 질병을 종합적으로 보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동ㆍ리ㆍ구에는 진료소가 세워져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의사담당구역제를 운영, 의사 1명이 대략 200-300명(농촌은 500명 안팎)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ㆍ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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