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공인전자서명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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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공인전자서명 지침 마련
  • 정은주
  • 승인 2004.12.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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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 내놔
전자의무기록에 사용되는 공인전자서명의 지침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나 전자처방전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의 주체와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관리책임 등에 관한 적용지침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지침과 적용예시,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예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예시 부분에선 공인전자서명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입퇴원 기록지나 퇴원요약지 등과 같은 기존 의무기록 서식 권고안을 활용해 전자서명 위치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공인전자서명 시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인전자서명 적용 후의 보존 관리대상 정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등 실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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