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CT 판결"에 의협과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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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CT 판결"에 의협과 공동 대응
  • 김명원
  • 승인 2004.12.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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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 구성
대한병원협회가 "한방병원 CT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적극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CT기기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며, 한방병원에서는 의사의 고용이 금지돼 있어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에서의 CT기기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전이 다른 한방에서 초음파나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 갚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의사협회에 접촉을 통해 현재 사용중인 양방의료기기의 사용 범위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한의사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병협이 의협과 공조를 천명함과 동시에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방병원 CT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해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재정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포함하는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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