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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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
  • 정은주
  • 승인 2004.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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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충족률 등 의료현실 고려해서 탄력적 적용해야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를 받은 38개 의료기관 중 6개 의료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큰 변동없이 그대로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즉 우수한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탈락시킬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1989년에 처음 평가기준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을 한번도 바꾸지 않은 점 등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점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에 대해선 의료계나 정부, 시민단체 등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6개 기관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전공의 비인기과 기피현상’에 따른 것이다. 이중 5개 기관은 3년차 레지던트가 없어 미흡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2년차가 3년차가 되는 내년 초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어느 병원이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제도는 환자구성상태와 시설, 장비, 인력 그리고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중 수련교육에 관한 부분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8개 필수진료과를 두루 갖추고 전공의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진단검사의학과와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은 필수진료과에 포함되지만 전공의가 지원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진료과. 2005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에서도 병리과는 63.5% 충족률에 그쳤으며, 진단검사의학과도 56명 모집에 32명 지원으로 57.1%에 불과해 어느 병원인가를 떠나 전공의가 가장 지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진료과로 꼽혔다.

따라서 전공의 수급현황을 고려해 지원기피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일부 비인기 진료과를 평가기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병원이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자체적 노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인 만큼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평가기준 중 권역별 병상기준도 개선돼야 할 부분.
현행 제도 하에선 행정구역상으로 권역을 정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하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되는 종합병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병상수급이라는 벽에 부딪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상 권역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 권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 없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모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타 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선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평원의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즉 일부 심평원 DRG 자료의 중증도에 대한 신뢰도, 진료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자료인가, 객관적 기준이 되는가 등에 관해서도 지적이 따른다.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는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21일 복지부를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데에 합의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존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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