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일부항목 급여확대 안건 처리
상태바
건정심, 일부항목 급여확대 안건 처리
  • 정은주
  • 승인 2004.12.23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급여
내년부터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가 보험급여로 인정되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조혈제 급여기준이 완화되고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을 현재 74개 항목에서 99개로 확대했으며, 정신질환의 본인부담도 경감시켰다.

인공와우는 그동안 100대100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적용이 되며,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와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 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 수집용 키트 등도 내년 15일부터 보험적용키로 했다.

만성신부전환자의 조혈제 급여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에 지장을 주는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