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약사인력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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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약사인력 포함돼야
  • 박현
  • 승인 2004.1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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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주관적 평가 배제 필요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약사 적정 인력기준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마련한 "의료기관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손순주 약제과장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와 임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문항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의 특성에 맞게 변별되도록 문항 다양화와 결과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김주휘 약사는 병상수 및 인력상황과 연동된 적정인력 및 시설평가 항목을 추가를 강조하면서 평가자에 따른 평가기준 해석이 다른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평가자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항목 등은 가급적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병원 나양숙 조제과장은 “병원약국의 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목표로 업무영역을 확장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임상지원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병구 약제부장은 "당초 13개였던 약제분야의 평가문항이 8개로 축소되고 내용 또한 변형되면서 일부 평가문항에서 비현실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현실적이고 측정 불가능한 문항을 재검토 해야 하고 투약오류방지시스템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수석연구원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처음으로 수행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관련단체 등의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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