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방 이용한 무허가 의료기기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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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방 이용한 무허가 의료기기 관계자 고발
  • 최관식
  • 승인 2004.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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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심 많고 전문 지식 부족한 노인 대상 다단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주)코리아레이져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베개에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 서울시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 조치하고, 무허가 제조시설과 무허가 의료기기 8대에 대해 봉함·봉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료체험방을 통한 선전·판매 위반사례를 보면 임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 장소를 빌려 무료체험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이를 방문하는 대상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노약자들인 점을 이용해 약 150여 대를 제조해 이중 100여대를 대당 25만원에 판매했으며, 나머지는 친지들에게 판촉용으로 배포하거나 무료체험방에 선전용으로 비치했다는 것.
이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단순히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해 통증 완화, 피부 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노인성 질환인 만성관절염, 류마티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한 혐의다.
또 이를 믿게 하기 위해 "모 대학병원 의사와 박사, 교수가 주축이 돼 (주)코리아레이져와 산학 기구를 설립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약 5년간 임상 실험을 거쳐 40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무료체험방을 통한 판매·유통망을 보면 1대당 25만원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관리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판매가 이뤄지면 1대당 소개한 회원에게는 9만원의 수당을, 무료체험센터에는 6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 한번 회원이 되면 수당을 받기 위해 주위의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입·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었다.
식의약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같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해당 의료기기가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식의약청 또는 각 지방청에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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